등록기준지조회-본적주소확인방법

Posted by hisapa
2014. 5. 2. 11:00 기타스토리

등록기준지조회-본적주소확인방법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연어가 그것인데요.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알을 놓고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는데요.

 

사람 역시도 자신이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조상님들 역시 그렇구요.~

 

뿌리를 찾아서 또는 부모님을 찾는 프로그램등을 보면 자신의 시작, 또는 우리 부모님의 시작을 찾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거 같습니다.

 

 

 

 

자주 뽑는 서류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때 내는 서류가 바로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주소지 인데요.~

 

지금은 명칭을 등록기준지조회로 많이 말하지만 이전에는 본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심심치 않게 이말을 하시지만요.~

 

 

 

 

본적이란 조상의 묘 또는 본가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데요.~ 2007년까지 시행된 호적이 본적의 시초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폐지되면서 본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살고 있는 장소의 의미였지만 거주지 이동이 잦다보니

 

의미가 위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실제 고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사지원서에

 

이 항목을 넣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안이 제의가 되는 추세이다보니 중요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하시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왼쪽편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프린터가 피씨와 바로 직렬로 연결된 자리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회만 하신다면 프린트 출력은 전혀 상관이 없구요.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추가입력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발급신청란 아래에 등록기준지에 본인의 본적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조회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평일 8- 22시 , 토요일 8-19시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만 주의 하시면 될거 같아요.~ ^^